이혼·상간
치열했던 양육권 다툼, 두 아이 양육권 지키고 재산분할 비율 60%
#이혼#양육권#재산분할#판결사건 개요 남편과 서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양쪽이 치열하게 다퉜고, 재산분할에서도 쟁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아내보다 3~4배가량 높았습니다.
양육권 쟁점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를 거칠게 양육한다며 여러 증거를 제출했고,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은 일들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평소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관계와 양육을 함께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 등 아이들이 의뢰인 곁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 세 가지를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남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족에게 임의로 보낸 약 4,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가 숨겼다고 주장한 약 2억 원은 실제 사용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친정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이 금액도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이 아이 1명당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았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0%로 인정됐습니다.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가 양육 방식을 문제 삼아도, 평소의 유대관계와 양육 환경을 제대로 보여주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