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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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부정행위 증거, 사라지기 전에 법원 결정으로 확보

#이혼#상간#증거보전
결과증거보전 결정 · 보통 7일 안팎

왜 필요한가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CCTV 영상이나 출입 기록은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개인이 요청해서는 받기 어렵고, 소송을 기다리다가는 이미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보한 증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호텔(4성급 포함)과 모텔, 카페의 CCTV,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범 CCTV,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진행 방식 증거보전 결정은 보통 신청 후 7일 안팎에 나옵니다. 결정이 나오면 호텔 관리자처럼 증거를 가진 곳의 협조를 받아, 그곳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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