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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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이혼남이라 믿고 만났는데 상간 소송, 5,000만 원 청구 1·2심 전부 기각

#상간#피소대응#청구기각
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1·2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연인이 되어 수개월간 교제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곧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났다는 점, 두 사람이 교제할 무렵 이미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푼도 배상하지 않고 상간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였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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