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잠든 사이 직장 동료의 범행, 전면 부인에도 징역 3년(법정구속)
#준유사강간미수#직장내성범죄#증인신문사건 개요 직장 동료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준유사강간미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가 닿았을 뿐, 피해자 주장처럼 만진 적은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걱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칫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자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재판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며 진술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증인신문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해 피해자와 함께 꼼꼼히 준비했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잠들어 있어 기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기억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준비한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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