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끝까지 부인하던 회사 대표의 준강제추행, 2,000만 원 제안을 8,000만 원으로
#준강제추행#직장내성범죄#합의결과합의금 8,000만 원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가해자는 회사 대표, 피해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뒤 단둘이 있게 되자, 가해자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고, 범행 현장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정리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만 여러 차례 의견서를 냈고, 객관적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까지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과 판결 선고 전, 처음 2,000만 원을 제안했던 가해자는 결국 8,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피해자가 원한 조건도 모두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CCTV가 없고 가해자가 부인해도, 피해 사실을 꼼꼼히 정리하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합의에서도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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