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이미 삭제됐어도,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불법촬영#손해배상#위자료결과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1,5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펜션에 머물던 중 휴대전화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1심 판결 뒤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 촬영물은 이미 삭제되어 증거로 낼 수 없었습니다.
조력 내용 촬영물 없이도 가해자의 책임이 드러나도록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 자료로 의뢰인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위자료를 크게 줄여 달라고 했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경제 사정을 위자료에 반영할 수는 없고 피해는 최대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받아들여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촬영물이 지워졌다고 피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판결과 정황 자료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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