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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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건 뒤에도 교제했지만, 남자친구의 준강간·불법촬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준강간#불법촬영#교제중성범죄
결과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동안 교제를 이어가자, 가해자는 "연인 사이에서 생긴 일이다", "피해자가 승낙했다", "이후에도 사귀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관계와 사건 이후의 행동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 가해자가 직접 보낸 메시지와 진술,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경위, 사건 이후 관계를 이어간 이유와 피해자의 심리를 종합해 주장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통째로 넘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승낙"과 "연인이니 당연히 허용됐다"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이후 관계를 이어간 사정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건 이후의 관계만으로 그날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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